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.
다만,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